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총정리|24시간 돌봄부터 주간 1:1 지원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총정리|24시간 돌봄부터 주간 1:1 지원까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정보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 24시간 개별형·주간 개별형·주간 그룹형 차이
  • 2026년 대상자 선정기준과 주요 서비스
  •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서는 하루 종일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이나 도전행동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주간활동만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족의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단순한 활동지원이 아니라 이용자의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고려해 1:1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핵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별도의 현금성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라기보다 돌봄과 낮활동,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란?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 3가지 서비스 유형 비교
4. 24시간 개별형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5. 주간 개별형·주간 그룹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6. 2026년 달라진 주요 내용
7.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8.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9. 자주 묻는 질문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해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이 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의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고려해 담당 제공인력을 지정하고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왜 별도의 통합돌봄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낮활동이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의사소통, 일상생활, 도전행동, 지역사회활동, 건강관리 등을 개인별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인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다만 연령과 장애유형만 충족한다고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별도의 선정기준 점수를 적용하고, 특히 24시간 개별형은 가정 내 보호체계와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까지 필요합니다. 

기본 연령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추가 선정
서비스 유형별 선정기준 점수와 심의절차 등을 적용

중요합니다.
‘최중증’이라는 표현만 보고 장애 정도가 심하면 자동으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는 정해진 선정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3. 3가지 서비스 유형을 비교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결과와 개인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24시간 개별 1:1 : 선정기준 80점 이상 + 가정 내 보호체계 5점 이상 + 심의위원회 판정
주간 개별 1:1 : 선정기준 80점 이상
주간 그룹 1:1 : 선정기준 70점 이상 80점 미만
현재 한시 적용 : 주간 그룹형은 별도 공지 전까지 50점 이상 80점 미만 기준 적용

※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4시간 개별 1:1
낮 활동과 주거지원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입니다.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과 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된 경우 이용하게 됩니다.
주간 개별 1:1
의사소통이나 도전행동 등을 고려해 이용자 특성에 맞춘 개별 1:1 낮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간 그룹 1:1
소규모 그룹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용자에게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유형과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 24시간 개별 1:1 지원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유형이 24시간 개별 1:1 지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낮 활동뿐 아니라 야간 주거지원까지 포함한 24시간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4시간 지원의 기본 구조
09:00~17:00 : 주간 활동 지원
17:00~09:00 : 야간 주거지원
금요일 : 야간 운영은 20시까지이며 원가정 복귀

주거공간에서도 이용자의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개별화된 지원이 제공되며, 낮 활동과 주거지원이 서로 연계되도록 운영됩니다. 

24시간형이라고 해서 ‘시설에 맡기는 것’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의 특성과 선호를 반영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공간에서도 개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낮 활동과 연계됩니다.


5. 주간 개별형과 주간 그룹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24시간 주거지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낮 시간 동안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개별형이나 주간 그룹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간 개별 1:1
10:00~17:00에 이용자 특성에 맞춘 개별 낮활동을 제공합니다. 의사소통이나 도전행동 등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간 그룹 1:1
09:00~18:00에 소규모 그룹 기반의 낮활동을 제공합니다.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과 법정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주간 그룹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를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이며, 지역사회 참여와 자율성 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6. 2026년 달라진 주요 내용은?

2026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계속 확대·개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업무 관련 자료에서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의 전문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제공단가를 2025년 24,930원에서 2026년 31,086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수당
월 20만원
기존 월 5만원 → 20만원
서비스 제공단가
31,086원
2025년 24,930원 대비 인상

※ 위 수치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사업단가 및 전문수당 관련 수치입니다. 이용자에게 매월 20만원 또는 31,086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전문수당 월 20만원’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받는 현금성 급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7. 어떤 활동을 지원하나요?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낮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상생활과 자립, 의사소통, 지역사회활동, 건강관리, 행동지원 등 개인에게 필요한 여러 영역을 지원합니다.

일상생활

개인위생, 신체기능 유지, 식사관리, 의복관리, 금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의사소통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하고 AAC 등 보완대체의사소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

복지시설과 지역사회시설 이용, 동호회활동 등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행동지원

긍정행동지원, 심리안정, 심리정서 지원, 집중행동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취미·문화

특수체육, 수영, 요가, 음악, 미술, 도예, 원예, 전시회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족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자조모임, 휴식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특성과 제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프로그램 예시에는 일상생활훈련, 의사소통, 건강안정, 취미활동, 자립생활, 지역사회활동, 권익옹호, 의료지원, 행동지원, 가족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발달장애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관계기관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변경)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3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도를 확인하고 유형별 기준을 적용합니다.
  • 4
    서비스 유형이 결정됩니다.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가운데 선정 결과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5
    제공기관과 연결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일정을 조정한 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 장소와 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관련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신청 시점과 지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신청 전에 가족이 준비하면 좋은 내용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는 단순히 장애등록 여부만 확인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돌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해볼 내용

□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가
□ 도전행동이 발생하는 상황과 빈도는 어떤가
□ 혼자 외출하거나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 식사·위생·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가
□ 야간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가
□ 보호자가 현재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활동지원이나 주간활동 서비스가 있는가

상담할 때는 ‘힘들어요’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이 발생하는지, 보호자가 몇 시간 동안 계속 관찰해야 하는지, 밤에도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는 다른가요?

네. 목적과 서비스 구조가 다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등록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이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낮활동과 주거·야간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의 종합조사를 통해 급여량 등이 결정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지원 필요도를 고려해 24시간 개별형 또는 주간 개별·그룹형 등의 통합돌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반대로 기존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가족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시간 돌봐주느냐’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가족이 돌봄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까지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측면

의사소통, 자립생활, 취미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을 개인의 특성에 맞게 지원합니다.

가족 측면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지속적인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휴식과 일상 회복을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측면

발달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중증 통합돌봄이 필요한 것 같다면

가장 먼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을 상담하고 싶다”고 문의해 보세요. 지역 내 제공기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Q.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4시간 개별 1:1은 별도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정 내 보호체계 점수와 통합돌봄 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주간 그룹형은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입니다. 주말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뿐 아니라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서는 법정대리인 등이 일정한 동의서와 신분증을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리신청 가능 여부와 서류는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는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인가요?

A.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돌봄과 낮활동,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전문수당 월 20만원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인력에 관한 수당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으로 나뉘며, 장애 정도와 실제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선정됩니다.

특히 24시간 개별형은 낮 활동뿐 아니라 주거·야간돌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서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서비스 제공단가와 전문수당도 인상됐지만, 전문수당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제공인력에 대한 수당이라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족이 현재 겪고 있는 돌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간 돌봄이 필요한지, 도전행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서비스 필요도를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문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안내 및 2026년 업무 관련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선정기준, 제공기관, 서비스 일정 등은 사업 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 작성 기준과 HTML 구성은 업로드된 「복지정책가이드-정보공유 블로그 에디터v10」의 작성 원칙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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